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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 신용조사 의뢰시 계좌추적, 직장 조회 등이 가능한가요?

    •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어 감사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의 기관 외에는 제3자가 계좌를 조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계좌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현재 직장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금지되어 있어 할 수 없습니다.  


      - 용어설명 - 

      * 금융실명제 : 금융기관 등 금융거래에서 본인의 실명 명의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

  • 채무자의 통장계좌나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알아 보고 싶은데 조사가 가능하나요?

    • 채무자의 통장계좌 등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아야 하는 개인,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용어설명 - 

      * 재산명시절차 : 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 및 공공기관에 재산조회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

  • 개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의뢰해도 되나요?

    •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신용조사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거래 등으로 발생된 미수채권을 당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경우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재산조사는 가능합니다.

       

  • 본인이 입주하려고 하는 주택의 임대차조사 의뢰가 가능하나요?

    • 당사와 임대차조사 계약을 맺은 기업에 한해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개인에 대한 조사는 불가하오니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 본인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대출받으려고 하는것 같은데 본인 임차보증금이 안전한지 조사가 가능하나요?

    • 당사는 조사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께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계신다면,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다해도 임차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우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귀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란 무엇인가요?

    • 거래기업의 신용거래 능력, 신용정도 등의 판단에 필요한 기업의 대표자, 임원, 대주주, 종업원, 계열, 연혁, 영업실적, 거래처, 은행거래, 재무상황 등 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전망, 동업계 현황 등을 조사 ·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본 신용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미리 파악하여 거래조건, 거래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상거래와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있는 신용위험의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귀사에 지급한 신용조사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신용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신용조사보고서를 수령하시게 되며 당사와 체결한 채권추심위임계약서상  

      신용조사 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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