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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의뢰시 계좌추적, 직장 조회 등이 가능한가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어 감사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의 기관 외에는 제3자가 계좌를 조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계좌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현재 직장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금지되어 있어 할 수 없습니다.
- 용어설명 -
* 금융실명제 : 금융기관 등 금융거래에서 본인의 실명 명의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
채무자의 통장계좌나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알아 보고 싶은데 조사가 가능하나요?
- 용어설명 -
* 재산명시절차 : 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 및 공공기관에 재산조회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
개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의뢰해도 되나요?
본인이 입주하려고 하는 주택의 임대차조사 의뢰가 가능하나요?
당사와 임대차조사 계약을 맺은 기업에 한해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개인에 대한 조사는 불가하오니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대출받으려고 하는것 같은데 본인 임차보증금이 안전한지 조사가 가능하나요?
당사는 조사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께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계신다면,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다해도 임차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우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귀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란 무엇인가요?
귀사에 지급한 신용조사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신용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신용조사보고서를 수령하시게 되며 당사와 체결한 채권추심위임계약서상
신용조사 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