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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채권 관리

민사채권 관리/회수란?

상인이 아닌 자 사이에 발생한 금전채권 또는
상행위가 아닌 거래로 발생한 금전채권의 추심을 위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변제요구 등을 통해 변제금을 수령함으로써 고객의 채권 만족을 제공합니다.

  • 의뢰인 자격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

  • 위임가능 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 서비스 내용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전화, 우편, 이메일 등), 채무자 방문, 변제금 수령 등

수수료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

상사채권 관리/회수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의 추심을 위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변제요구 등을 통해 변제금을 수령함으로써 고객의 채권 만족을 제공합니다.

  • 의뢰인 자격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

  • 위임가능 채권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공사 · 물품 · 매매 · 용역대금, 운송료 등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서비스 내용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전화, 우편, 이메일 등), 채무자 방문, 변제금 수령 등

수수료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