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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존재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일,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대출채권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1만원 이내)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는 ·민법·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