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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 신용정보회사에서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신용정보회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는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 '제도권 금융회사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체가 되면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나요?

    •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대출가능 여부는 물론 대출한도,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체정보는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만큼,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거절된 경우 그 사유를 알 수 있나요?

    • 대출이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주(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향후 회수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심사시 기존 대출에 대한 연체 여부, 직장유무, 소득규모 등 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담보제공의 경우 담보 가치 등을 감안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자체의 대출요건 및 기준에 미흡할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거절된 경우, 대출신청자는 대출 거절사유에 대해 문의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대출 거절의 구체적인 사유(예를 들어, 연체기록 등의 신용정보가 있을  경우, 연체기록, 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회사 등) 을 대출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정보는 어떻게 등록되나요?

    • 채무불이행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관리규약에 따라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상, 연체금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는 정보입니다. 단, 연체금액 50만원미만이라도 연체건수가 2건 이상이면 제공됩니다.


      - 용어설명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케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협회, 보험협회 등)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기한이익이 무엇이고,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나요?

    • 은행과 대출거래에서 채무자는 대출만기일이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당하지 않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령 약정한 이자지급을 일정기간 이상 지체한 경우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가 대출을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특히, 이자를 지급해야 할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혹은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금상환 의무를 지게 되오니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경력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은행등 금융기관에 따른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또는 5년이 경과한 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에 등록된 신용정보는 해제되며,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 경력만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출 거절조건은 은행별 내부기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는 관계없이 낮은 신용등급 등이 원인이 되어 대출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 여러 카드사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습니다. 귀사에서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는 채권추심회사가 발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문의하시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종결이 되었을 경우 신용카드는 언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 돈을 다 갚은 이후 신용카드 발급관련 업무는 해당회사의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셔야 자세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고,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현행 주민등록법 제29조에서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무 연체사실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해당되므로 해당 카드사 또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 목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친구나 가족 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습니다. 채권추심이 들어오는데 본인이 갚아야 하나요?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서 회원은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의 도난·분실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카드를 양도한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이용대금은 카드를 빌려준 회원 본인이 책임을 지고 갚아야 합니다. 


      - 용어설명 - 

      * 질권설정 : 채권자가 돈을 받을 때까지 담보로서 채무자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

      .

  •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는데 개인정보 제공 문자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동의없이 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사(NICE, KCB 등)로부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알리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는 SMS, 우편 등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 대출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신용카드가 정지되나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대출금이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상 연체시

      고객님의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연체정보를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개인 신용 관리 및 연체가 되지 않도록 대출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용어설명 -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케 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협회, 보험협회 등)

       

  • 핸드폰을 명의도용 당한것 같은데, 귀사에서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제가 갚아야 하나요?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명의도용이라고 판단되시는 경우, 가까운 해당 통신회사 직영 대리점이나 경찰서에 반드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명의도용이 접수되고 조사기간 동안은 추심업무를 중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접수사실(증빙서류 제출 등)을 추심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중단됩니다. 만약 접수하지 않고 단순히 주장하는 건은 추심업무가 진행된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참고로, 신고 접수된 명의도용 번호가 본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친구나 가족 등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등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허위로 명의도용을 신고할 때에는 해당 통신회사가 명의도용 접수신고를 철회 할수 있고, 또한 허위 신고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가 핸드폰의 명의를 친구에게 빌려 주었는데, 귀사에서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고 연락이 오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 핸드폰을 구입할때 고객님의 명의로 개통을 한 것이며, 고객님께서 친구(실사용자)분에게 대여를 해주신 것으로,

      미납으로 인한 요금 청구 및 신용상의 불이익은 고객님께서 받기 때문에 명의자인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핸드폰 개통시 타인명의로 개통하면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을 받게됩니다.

  • 휴대폰 요금 연체 후 한번도 연락(우편물 포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직권해지하여 귀사로 위임되었다고 하는데요.

    • 요금청구지 주소가 바뀌면 즉시 통신회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주소변경 미신청 시 요금미납에 의한 가산금청구,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통신회사는 필요시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통신회사의 미납요금을 완납하였습니다. 다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가요?

    • 해당 통신회사 및 타 통신회사에 미납된 사실이 없다면 개통이 가능해 보입니다.  

      실제 개통 가능여부는 통신회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대출금, 카드대금, 통신요금 등 여러 회사에 연체중입니다. 돈을 다 갚으려고 하는데 감면이 가능한가요?

    • 채무감면 한도는 해당 금융기관 등의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감면 가능 유무 및 감면한도는 채무자의 채무내역 및 재산 소유현황 등 제반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하며,채무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 전제는 본인 소유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감면가능 여부 및 감면한도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추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조사 의뢰시 계좌추적, 직장 조회 등이 가능한가요?

    •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어 감사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의 기관 외에는 제3자가 계좌를 조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계좌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현재 직장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금지되어 있어 할 수 없습니다.  


      - 용어설명 - 

      * 금융실명제 : 금융기관 등 금융거래에서 본인의 실명 명의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

  • 채무자의 통장계좌나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알아 보고 싶은데 조사가 가능하나요?

    • 채무자의 통장계좌 등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아야 하는 개인,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용어설명 - 

      * 재산명시절차 : 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 및 공공기관에 재산조회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

  • 개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의뢰해도 되나요?

    •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신용조사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거래 등으로 발생된 미수채권을 당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경우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재산조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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