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은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금리 등 금융거래 심사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입니다.
연체정보는 신용평점 산정 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체 금액·기간·건수 등에 따라 금융거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신용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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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제도권 금융회사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은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금리 등 금융거래 심사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입니다.
연체정보는 신용평점 산정 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체 금액·기간·건수 등에 따라 금융거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신용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주(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향후 회수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심사 시 기존 대출에 대한 연체 여부, 직장유무, 소득규모 등 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담보제공의 경우 담보 가치 등을 감안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자체의 대출요건 및 기준에 미흡할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거절된 경우, 대출신청자는 대출 거절사유에 대해 문의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대출 거절의 구체적인 사유(예를 들어, 연체기록 등의 신용정보가 있을 경우, 연체기록, 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회사 등) 을 대출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정보는 관련 법령 및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연체 조건(기간 및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연체 등록 요건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최신 신용관리규약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용어설명 -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게 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은행과 대출거래에서 채무자는 대출만기일이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당하지 않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령 약정한 이자지급을 일정기간 이상 지체한 경우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가 대출을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및 개정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경우 혹은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금상환 의무를 지게 되오니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관련 신용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경력만을 이유로 대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대출 승인 여부는 금융기관별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현재 신용평점, 소득, 기존 채무, 연체 이력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증명서 또는 채무확인서는 채권자 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채무확인 관련 안내를 드릴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다 갚은 이후 신용카드 발급 관련 업무는 해당 회사의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셔야 자세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29조에서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무 연체사실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해당되므로 해당 카드사 또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 목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서 회원은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의 도난·분실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카드를 양도한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이용대금은 카드를 빌려준 회원 본인이 책임을 지고 갚아야 합니다.
- 용어설명 -
* 질권설정 : 채권자가 돈을 받을 때까지 담보로서 채무자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사(NICE, KCB 등)로부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알리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는 SMS, 우편 등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대출금이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상 연체 시
고객님의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연체정보를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개인 신용 관리 및 연체가 되지 않도록 대출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용어설명 -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케 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협회, 보험협회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회사 고객센터 또는 직영 대리점, 경찰서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 및 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 신고가 접수되고 관련 사실 확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심업무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추심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명의도용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단순 주장만으로는 추심업무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본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요금 납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고객님 명의로 개통된 경우, 실제 사용자가 친구 또는 지인이라 하더라도 통신요금 납부 책임은 명의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 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명의자인 고객님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통신회사 또는 추심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금 청구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신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요금 미납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가산금 청구, 이용정지, 직권해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미납 내역 및 직권해지 사유는 해당 통신회사 또는 추심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통신회사 및 타 통신회사에 미납 요금이 없는 경우 휴대폰 개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통 가능 여부는 통신회사별 내부 기준과 고객님의 이용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통신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감면 가능 여부와 감면 범위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채권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채무 내역, 상환 의사, 재산 보유 현황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추심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어 감사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의 기관 외에는 제3자가 계좌를 조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계좌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현재 직장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금지되어 있어 할 수 없습니다.
- 용어설명 -
* 금융실명제 : 금융기관 등 금융거래에서 본인의 실명 명의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
채무자의 통장계좌 등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아야 하는 개인,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용어설명 -
* 재산명시절차 : 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 및 공공기관에 재산조회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신용조사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거래 등으로 발생된 미수채권을 당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경우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재산조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