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은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금리 등 금융거래 심사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입니다.
연체정보는 신용평점 산정 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체 금액·기간·건수 등에 따라 금융거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신용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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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제도권 금융회사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은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금리 등 금융거래 심사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입니다.
연체정보는 신용평점 산정 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체 금액·기간·건수 등에 따라 금융거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신용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주(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향후 회수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심사 시 기존 대출에 대한 연체 여부, 직장유무, 소득규모 등 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담보제공의 경우 담보 가치 등을 감안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자체의 대출요건 및 기준에 미흡할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거절된 경우, 대출신청자는 대출 거절사유에 대해 문의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대출 거절의 구체적인 사유(예를 들어, 연체기록 등의 신용정보가 있을 경우, 연체기록, 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회사 등) 을 대출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정보는 관련 법령 및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연체 조건(기간 및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연체 등록 요건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최신 신용관리규약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용어설명 -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게 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은행과 대출거래에서 채무자는 대출만기일이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당하지 않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령 약정한 이자지급을 일정기간 이상 지체한 경우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가 대출을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및 개정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경우 혹은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금상환 의무를 지게 되오니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관련 신용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경력만을 이유로 대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대출 승인 여부는 금융기관별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현재 신용평점, 소득, 기존 채무, 연체 이력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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