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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1998년에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하시기 전에 허가를 받은 회사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신용정보협회를 통해 허가업체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채권은 추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도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신용정보사에 합법적으로 추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 용어설명 -
* 집행권원 : 법원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문서로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말함
* 민사채권 : 개인 간의 대여금 등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개인 간의 채무관계(예를 들어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당사에 의뢰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에 의뢰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또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등을 통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또는 당사자간 공정증서 신청을 하셔서 상기 집행권원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용어설명 -
* 집행권원 : 법원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말함
민사채권, 상사채권 둘 다 추심 의뢰가 가능합니다.
단지,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의 판단기준은 그 차용금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차용금이 영업과 관련이 있다면 상사채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채권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건이 많으므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민상사영업 ☎ 02-3451-9518
- 용어설명 -
* 민사채권 : 개인 간의 대여금 등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 상사채권 : 공사, 물품, 매매, 용역대금 등 상인이 상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채권
귀하께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한 돈을 100% 받거나, 1개월 안에 혹은 3개월 안에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는 귀하를 대신하여 전문 추심담당자를 배정하고 밀착관리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심담당자가 수시로 추심 시 필요한 사항이나 진행 결과를 유선 등으로 통보드립니다.
당사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서에 나와 있는 추심수수료 이외에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화료, 우편료, 초본발급, 교통비 등 부대 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숨겨둔 재산을 발견하여 경매, 통장압류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의뢰인의 부담입니다.
* 상기 법적 조치는 관련 법률상 당사가 할 수 없는 업무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주거용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면 당사에 추심 의뢰가 가능합니다.
- 용어설명 -
* 집행권원 : 법원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문서로 확정판결, 지급명령 또는 공정증서 등을 말함
상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한 후 그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상거래상 발생된 미수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 추심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민상사영업 ☎ 02-3451-9518
약속어음도 당사에 추심 의뢰가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에 한하며, 상거래상 발생 채권임을 입증할만한 서류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용어설명 -
* 소멸시효 :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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