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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고객에게 담당자를 배정하여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빠른 신용회복을 최대한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심담당자와 연락하시어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입니다.
당사는 채권자(금융기관 등)와 계약에 따라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독촉이 가능합니다.
당사 추심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기간을 정한 분할 납부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린 해당 금융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고, 금융기관별 분할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추심담당자 또는 당사 정도경영팀(02-3451-9645~6)으로 문의바랍니다.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지정된 당사의 법인계좌 또는 돈을 빌린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추심담당자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그에 따른 책임은 입금자가 지게 됨을 주의하십시오.
개인계좌에 입금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당사 정도경영팀(02-3451-9645~6)로 반드시 전화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인 본인 외에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 줄 수 없으며,
돈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을 포함한 제3자가 대신하여 갚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인 귀하의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의 불법추심행위와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이행의무는 무관하므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추심담당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당국으로부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부당한 채권추심이라 판단될 경우 우선 당사 정도경영팀 (02-3451-96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은 법률적으로 주채무자와 함께 변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별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인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용어설명 -
* 개인회생 :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 파산면책 : 개인이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해주는 제도
귀하가 금융기관 등과 대출 거래 시 개인신용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당사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귀하의 연락처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동의 없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당사가 새로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고객님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편물 발송 시 채무 관련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된 우편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엽서·팩스 등 개봉된 상태의 서신을 이용하거나,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장을 부착·게시·발송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 정도경영팀 (02-3451-964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위하여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음 방문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에 대한 사전 방문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채권추심이라 판단될 경우 당사 정도경영팀 (02-3451-96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의 주체는 채권자(돈을 받을 해당 금융기관 등)이며, 채권추심을 위임 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담당자는 해당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 진행에 관한 일반적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 용어설명 -
* 압류 :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채무자 소유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
* 경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하여 갚을 돈을 마련하는 절차
관련 법률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경의 연락은 법에서 정한 야간 시간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의 횟수·방법·내용 등에 따라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불편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정도경영팀 (02-3451-96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추심 연락 횟수, 추심 유예, 연락 시간·수단 제한 요청 등 채무자 보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야간 시간대(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전화 등으로 채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말 및 공휴일 채권추심을 자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추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과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사실이 확인이 되면 추심업무를 중단하고 있으니,
관련된 내역을 추심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셔야 중단됩니다.
다만, 신청 후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추심 업무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며,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지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추심 업무가 계속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추심 연락 횟수, 추심 유예, 연락 시간·수단 제한 요청 등 채무자 보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확정을 받았을 경우 채권추심업무를 중단하고 있으니,
관련된 내역을 추심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셔야 중단됩니다.
다만, 파산면책 신청 당시의 채권자 목록에서 귀하의 채무가 빠진 경우에는
채권추심업무는 가능하오니 반드시 채권자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또한, 보증인은 채무자가 파산이나 면책이 확정 되었다 하여도 합법적으로 추심업무가 계속 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재산이 상속되는 것처럼 채무 또한 상속됩니다. 채무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여야 채권자의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가 모두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이행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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